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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13.] [대통령령 제34217호, 2024. 2.1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7조의3(보험료의 납부증명 등)

제81조의4제1항 본문에서 "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.

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약. 다만,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.
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약. 다만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.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. 다만,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.

제81조의4제1항 단서에서 "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

2.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

3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

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.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.

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제8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. 다만,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.

1.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: 양도인과 양수인

2. 법원의 전부명령(轉付命令)에 따르는 경우: 압류채권자

3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: 수급사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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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이의

대법원 2023.05.18 선고 2020다295298 판례